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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다이렉트 할부 문의

성이
  • 작성일
    2024-05-24
  • 조회수
    3,578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타고 다니는 차량이 아버지의 명의로 할부가 잡혀있고 잔여 할부금이 700만원 정도 됩니다.   집안 사정으로 제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하는데 근저당 설정이 잡혀 명의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근저당을 해지 하려면 할부 승계가 되지 않아 잔여 할부금을 모두 내고 설정을 풀어야 하는데   그 비용을 제 명의로 중고차 전액 할부 구매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현재 아버지와 저는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되어있습니다.   제가 자동차 할부 대출을 받아 아버지 명의로 된 차량의 인수가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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