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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구인광고 비

양필순
  • 작성일
    2024-06-18
  • 조회수
    2,982
6개월 이내에 제가 그만두면 알바구인광고비를 받는다는 곳에 3일 나가서 일했는데요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며 6개월내에 그만두면 구인광고비를 낸다는 것에 동의를 해버렸는데 사정이 생겨 그만둬야할 것 같아서요 찾아보니까 알바구인광고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던데 이걸 제가 꼭 내야할까요? 법으로 금지되거나 그런 건 없나요?ㅠㅠ 저 계약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법 쪽으로 잘 아시는 분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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