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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부동산중개 복비 무료

에이스홈케어
  • 작성일
    2024-06-12
  • 조회수
    614
신축빌라 전세로 들어오게되었습니다. 신축은 부동산이 뒤에서 건축주나 건물주로부터 받는금액이 크다고하여 협의봐서 복비는 무료로 계약하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계약서를 보니 부동산에서 준 중개대상물확인서에 주소(구만 ex관악구인데 금천구로 오타)가 등기부등본와(등본은 관악구로) 다르게 들어가있었고 등기부등본상의 토지소유주 및 건물공시가격 또한 잘못들어가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애초에 전세계약서에 구가 잘못되어 수정요청하였으나 전세계약서만 수정하고 중개물대상확인서는 수정안했더라구요, 물어보니 리뉴얼안된 정보로 뽑아서 초본준것같다고하며 죄송하단말한마디 없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1. 복비를 무료로했다고해서 이렇게 날림으로 계약한것에대해 이의제기를 하는데 장애물이될지. 무료로했기때문에 저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있어서요. 2. 이런 날림계약서(위에언급한 오타 및 기타정보 오기재)와 더불어 가계약시 계약조항에대한 하나하나확인없이 다확인하셨죠? 하면서 진행함 그리고 잔금당일 계약시 멀리있다고하며 참석할수없다고 그냥 집주인한테 돈보내면된다고함 참고로 은행대출+자비로 잔금 보냈습니다 3.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소 및 처벌가능한지 4.이렇게 진행하였을경우 저에게 나중에라도 피해가있을지 도움부탁드립니다.. 너무 괘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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