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스노우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현대해상 스키보험 에 가입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거죠?
복분자술
-
- 작성일
- 2024-05-27
-
- 조회수
- 491
-
1
오늘 오전에 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둘다 동일하게 내려가구있었구요 . 그사람이 갑자기 희안하게(뒤로 넘어지면서 오른쪽으로 오더라구요. 제주행로쪽으로) 넘어지더니 그래서 제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아서 큰 충돌은 없었는데. 제 보드 엣지날에 팔목이 비워서. 인대가 조금 끊어 졌다구 하네요. 전 아무 문제 없구요.아무튼 사고 상황은 이렀습니다.
그럼 과실은 어떻게 따져야하죠? 병원비가 대략 130~140정도 나올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근대 거기다가 회사 출근 못하는 비용까지 물어달라구 하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하는거죠??
의무실 의무기록지에다가는 다치신분이 기재를 명확히했어요. 보드를 타다가 뒤로 넘어졌는데. 주행하던 사람이와서 피하다가 부딪쳤다. 이렇게 작성하고 전 정상주행을 했는데. 갑자기 뒤로 넘어지면서 굴러 오는 사람을 피하질 못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거죠??
전 현대해상 보드보험에 가입했는데. 배상책임 150만원 한도라구 적혀있는데.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해주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제가 돈을 싸들고 가서 병원비 물어주고 합의를 봐야하나요???
정말 답답해서 미치겠네요..
빠른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스노우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현대해상 스키보험 에 가입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거죠?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