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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우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현대해상 스키보험 에 가입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거죠?

복분자술
  • 작성일
    2024-05-27
  • 조회수
    485
 오늘 오전에 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둘다 동일하게 내려가구있었구요 . 그사람이 갑자기 희안하게(뒤로 넘어지면서 오른쪽으로 오더라구요. 제주행로쪽으로) 넘어지더니 그래서 제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아서 큰 충돌은 없었는데. 제 보드 엣지날에 팔목이 비워서. 인대가 조금 끊어 졌다구 하네요. 전 아무 문제 없구요.아무튼 사고 상황은 이렀습니다.   그럼 과실은 어떻게 따져야하죠? 병원비가 대략 130~140정도 나올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근대 거기다가 회사 출근 못하는 비용까지 물어달라구 하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하는거죠??   의무실 의무기록지에다가는 다치신분이 기재를 명확히했어요. 보드를 타다가 뒤로 넘어졌는데. 주행하던 사람이와서 피하다가 부딪쳤다. 이렇게 작성하고 전 정상주행을 했는데. 갑자기 뒤로 넘어지면서 굴러 오는 사람을 피하질 못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거죠??   전 현대해상 보드보험에 가입했는데. 배상책임 150만원 한도라구 적혀있는데.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해주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제가 돈을 싸들고 가서 병원비 물어주고 합의를 봐야하나요???   정말 답답해서 미치겠네요..   빠른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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