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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량 구입 질문입니다

아기디지
  • 작성일
    2024-05-27
  • 조회수
    1,491
2019년 12월에 아내와 아이(장애인1급)의 공동명의로 장애인차량을 구입했습니다 당연히 취등록세랑 개소세 면제를 받았구요 그런데 지방에서 서울로 아이 병원을 다녀서 유류비 때문에 새로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려요 1.기존 차량에서 아이 공동명의지분을 없앨시 면제받았던 세금들은 어떤게 추징되나요? 취등록세는 3년이 지나서 안내도 된다고 하고 개소세는 5년에서 남은 기간만큼 계산해서 내면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2.기존 차량은 와이프 단독명의로 돌리고나서 저랑 아이(장애인) 공동명의로 신차를 구입하게 되면 취등록세와 개소세 면제를 다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관공서에 이걸 문의한다면 세무서, 구청, 자동차등록소 중 어디 인가요? 주소지는 저랑 와이프 그리고 아이 모두 같습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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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나세요
    2024-05-27 15:15:50
    1.세금추징은 취등록세는 없으며, 개별소비세(차량구입시 적용받은 면세분)가 추징되는데, 여기서 추징이라는 개념이 가만히 있느다고 해서 추징이 날오지 않고, 관할 세무서에 연락해서 반드시 "자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진신고 없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해요 만 3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나와도 40~80만원 이내일겁니다. 2. 1번질문과 관련하여, 일부 추징을 받기 때문에, 계획하셨던 대로 하시면 당연히 모든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3. 1번에 대해서만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되시고, 2번은 별도 문의안하셔도 신차대리점에 얘기하시면 알아서 해줍니다. nong93@hanmail.net로 문의주시면 좋은 구입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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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나세요
    2024-05-27 15:27:11
    1.세금추징은 취등록세는 없으며, 개별소비세(차량구입시 적용받은 면세분)가 추징되는데, 여기서 추징이라는 개념이 가만히 있느다고 해서 추징이 날오지 않고, 관할 세무서에 연락해서 반드시 "자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진신고 없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해요 만 3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나와도 40~80만원 이내일겁니다. 2. 1번질문과 관련하여, 일부 추징을 받기 때문에, 계획하셨던 대로 하시면 당연히 모든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3. 1번에 대해서만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되시고, 2번은 별도 문의안하셔도 신차대리점에 얘기하시면 알아서 해줍니다. nong93@hanmail.net로 문의주시면 좋은 구입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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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나세요
    2024-05-27 16:07:20
    1.세금추징은 취등록세는 없으며, 개별소비세(차량구입시 적용받은 면세분)가 추징되는데, 여기서 추징이라는 개념이 가만히 있느다고 해서 추징이 날오지 않고, 관할 세무서에 연락해서 반드시 "자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진신고 없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해요 만 3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나와도 40~80만원 이내일겁니다. 2. 1번질문과 관련하여, 일부 추징을 받기 때문에, 계획하셨던 대로 하시면 당연히 모든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3. 1번에 대해서만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되시고, 2번은 별도 문의안하셔도 신차대리점에 얘기하시면 알아서 해줍니다. nong93@hanmail.net로 문의주시면 좋은 구입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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