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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생명 보험약관 -00도 이상의 후만증의 의미

길다
  • 작성일
    2024-05-24
  • 조회수
    2,420
한화생명 보험약관 심사기준 질문 드립니다. 약관에  엑스선 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35도 이상의 후만증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현재 엑스선 사진상 50도의 후만각이라고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사고후 후만각이 35도 이상이여야 된다는 의미인가요? -사고전 엑스선 사진에서 각도를 재고 사고후 엑스선 사진 각도를 재서 그 각도차이가 35도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인지요?  정확한 약관의 의미를 알수가 없어서 글 올립니다. (궁금하여 찾아보니 보험약관에 정상만곡 감안하여 평가한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정상만곡을 감안할수 없다는 판결도 있네요-삼성생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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