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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차인과 렌탈업체의 분쟁으로 인한 렌탈복사기 미처리 상황

조형돈
  • 작성일
    2024-05-23
  • 조회수
    2,428
저는 최근에 새로 계약한 새임차인이며 전임차인이 렌탈업체와 금전적인 분쟁으로 인해 렌탈복사기를 계속 놓아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임차인은 자신은 돈을 냈으니 업체가 가져가는게 맞고 렌탈업체는 돈을 받지 못했으니 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당연히 계약전엔 복사기가 처리될거라는 이야기를듣고 계약했지만 현재 2주가 된 시점인데 여전히 복사기가 있습니다. 저는 인테리어공사를 바닥부터 해야하기 때문에 렌탈복사기가 얼른 처리되어야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크기도 매우 크고 무겁습니다. 저희의 소관이 아니니 밖으로 빼놓겠다하니 혹여나 물건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보고 처리하랍니다.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성립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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