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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법인설립 질문있습니다.

이런된장
  • 작성일
    2024-06-17
  • 조회수
    1,012
지금 개인사업자 제 명의로 되어있고 골프연습장을 운영중입니다. 다만, 현재 토지는 부친명의로 되어있고 건물은 제 명의 입니다. 그렇담 개인사업자를 현물출자해 법인전환시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토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건물과 같이 현물출자해서 양도세 이월과세를 받을수 있나요? 현물출자 법인설립 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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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비드
    2024-06-17 22:50:47
    아버지의 토지라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현물출자로 인한 이월과세 적용은 요건과 효과에대해 검토 후 실행하셔야하고 사후관리도 주의하셔샤하기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걸 권장드립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다섯손가락
    2024-06-17 23:44:50
    세감면 법인전환을 하신다면 부친이 토지를 현물로 출자하는 형태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시면 될겁니다. 다만, 이 경우에 아들의 개인사업자 결산 시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아들이 출자를 하셔야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세감면 법인전환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감정 및 현물출자의 절차는 별도로 기장 세무사와 협의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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