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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전문 건설 면허 취득 관련

몽건몽
  • 작성일
    2024-05-23
  • 조회수
    245
인테리어 설계 법인회사를 운영 중입니다. (2021년 설립) 1500만원 미만의 공사만 가능한지라, 실내건축전문건설 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는데요. 1. 현재 설계 법인이 지식산업센타에 소재되어 있는데, 지식산업센타 소재로서는 전문건설면허 취득이 불가능한지요? 2. 1.5억의 자본금과 5천만원 이상을 협회에 예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본금 1.5억 중에 5천만원 이상을 빼서 협회에 예치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1.5억 자본금은 법인 통장에 유지한 채 추가로 5천만원 이상을 협회에 예치해야 하는지요? 3. 연간 또는 일정기간 법인 통장에 자본금을 얼마 이상을 늘 유지해야 하는지요?    사업을 하다보면, 자본금을 유지 하지 못하고 써야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4. 지식산업센타에 소재 중인 관계로, 만약 해당 용도에서 면허 취득이 불가하면,     근생/사무실 용도의 별도 주소지에 신규 법인명으로 신규 법인으로 설립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별도 주소지에 기존 법인명을 그대로 둔채 사업장 주소만 하나 더 추가해도 되는지요? 5. 자본금 조달을 위한 대출을 해 주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비용으로 주로 이용을 하게 되는지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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