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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소득공제 금융상품 (연금저축, irp)
여름이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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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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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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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을 고려중입니다.
가입이후 특별한 중도해지 사유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장기적으로 불입 및 유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액수는 소득공제 혜택 외에도 장점이 있다면 한도액까지
그렇지 않다면 소득공제만을 위한 금액으로 설정하려고 하는데
- 보통 연금저축 400+ irp 300으로 하는 거 같은데(연금저축은 매달 일정액을 납부해야 하나봐요?)
그냥 여유 있을때 irp 700을 한번에 넣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
이럴경우 위 보통 400+300으로 하는 것 보다 어떤 점이 안 좋은가요?
- 만약 단점이 있다면 올해 벌써 10월이니...올해 irp 700 먼저 가입후 내년에 irp 한도를 300축소 및 연금저축 400으로 가입으로 바꿀 수도 있나요?
- 증권사에 irp는 가입수수료외 운용수수료는 면제라고 해서 증권사 가입을 생각 중입니다..
추천부탁드립니다.
- 향후 연금수령액이 월 100만원 이상이면 과세 대상이라던데 공적연금은 제외하고 산정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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