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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현재 일반 과세자 국내 오픈마켓 에서 병행수입과 구매대행, 해외 오픈마켓에서 개인셀러로 판매중입니다.

러블리1
  • 작성일
    2024-06-01
  • 조회수
    2,302
안녕하세요. 현재 국내 오픈마켓에서 수입판매 및 구매대행을 하고 있고, 해외 오픈마켓에서 개인 셀러로 수출판매하고 있습니다. 한 사업자로 이렇게 시작한 지는 6개월 정도 되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때 구매대행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수입, 구매대행 전액을 담당 세무사가 도소매로 신고했습니다. 앞으로 구매대행 비중이 더 높아질 것 같아,  홈택스로 사업자 등록 정정 신청(도소매->서비스 / 구매대행업)을 했는데요. 그런데 세무서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와서, 해외 오픈마켓으로 수출한 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매대행업종으로 변경을 하면(?) 아니, 현재 도소매 상태로도 영세율 적용을 받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외로 수출 판매한 것에 대해 업종이 달라지면 영세율 적용을 못받는 건가요??? 도소매 / 전자상거래 업종의 사업자는 수출을 해도 영세율 환급을 못받는 건가요??  조금 화가 나네요. 사업초기라 수입판매, 구매대행, 수출판매의 금액도 그다지 크지 않고,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더 많아서, 영세율 환급은 꼭 받고 싶은데...  1. 사업자를 하나 더 제 명의로 만들어서, 한쪽을 국내 구매대행업, 부업종 도소매로 정정, 다른 한쪽을 수출 영세 판매업으로 생성. 이렇게 하는 게 해결책이 될런지요? 2. 국내 오픈마켓의 병행수입과 구매대행을 병행하는 것이 별로 추천할 만한 것은 아닌지요? 점차 구매대행의 비중이 늘어 아마도 병행수입품은 판매를 줄여나갈 것 같습니다. 구분이 모호하다고 매출금액 전부다 도소매 과세 적용되어버리면 망할 것 같아요. -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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