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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벽지 단열재 보상

최삼순이
  • 작성일
    2024-05-30
  • 조회수
    856
이틀 뒤에 원룸 계약을 종료하고 나가게 되었는데 벽지가 단열재로 되어있어서 쉽게 단열재 겉 비닐부분이 벗겨지는 것 같더라구요 처음 방을 계약할 때에도 단열재가 침대 머리맡 부분이 마모되어 군데군데 머리 만한 크기로 하얗게 변해있었는데 2년동안 생활하면서 원래 벗겨졌던 크기가 꽤 커져서 좀 많은 부분이 크고 좀 노란빛이 돌게 벗겨져있는 상태이고 단열지 주름 사이사이에 안지워지는 곰팡이도 껴있는데 이 부분을 나가기 전에 보증금에서 까는건가요? 벽지는 소모품이어서 예전에 월세를 살 때도 곰팡이 핀 벽지에 대한 도배비용을 청구하지는 않았는데요 입주전부터 단열벽지가 좀 마모되어 벗겨진 상태였는데 나갈 때 제가 배상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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