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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칸막이 공사 했는데 공사 대금 못받으면 유치권 행사 할 수 있는지요?

아이스마일
  • 작성일
    2024-05-26
  • 조회수
    2,702
제 동생이 화장실 칸막이 공사를 하는데 공사가 끝나고 공사 대금을 못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경우 칸막이를 철수하려해도 법적으로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화장실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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