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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설립 투자비, 건물 구입 을 위한 대출, 사기죄 고소 가능할까요?

나나v
  • 작성일
    2024-05-31
  • 조회수
    398
의료전문 건물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고 A씨가 접근하여 저의 아버지에게 3년 전 투자를 받은 후, 법인 회사를 저의 어머님을 대표로 하여 설립하고 건물을 구입하고 ( 당시 입주자가 있음에도 빈 건물처럼 설정) 그 후 건물관리를 목적으로 어머니 이름으로 대출 받은 후 이자연체등으로 어머니에게 독촉장이 오자 급한 마음에 법인에서 어머니 이름을 빼는 대신 건물 명의를 A씨로 변경하게 하는 대신 대출 책무책임도 A씨 변경하겠다고 하고서는 3개월이 지난 지금 건물은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고 대출금 독촉장도 여전히 저의 어머니에게 오고 있습니다. 3년동안 어떠한 소득도 없이 투자비와 대출금까지,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A 씨는 현대 연락도 잘 안되고 자신 소유의 재산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련태그: 손해배상,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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