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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작품 판매 시 현금영수증

무지개
  • 작성일
    2024-05-29
  • 조회수
    426
가족이 통신판매업을 하고 있고 언니가 화가로 재능이 있어서 아는 분이 사신다고 해서 그림을 팔려고 하는데요. (언니는 회사에 알려지기 원하지 않아서 사업자 못내요) 현금영수증 해달라고 해서.. 통신 판매하는 사촌동생에게 부탁해서 현금영수증을 해주려고 하는데요. 미술작품은 면세라고 해서요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 추가? 으로 하면 될까요?(현재 전자상거래 소매업이라고합니다) 찾아보니까 요렇게 되어있어서요 전문가들 부탁드려요T T 괜히 피해입힐까봐요.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47841, 국세청 분류코드는 523952,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내용보기에서 색인어에 개인화랑(그림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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