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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리딩방 사기 이혼 후 개인회생

엄지현
  • 작성일
    2024-05-23
  • 조회수
    3,653
어머니가 대출 및 사기 도박으로 개인 회생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3천이 넘는 빚을 가지고 있었고 암 수술 후 피싱을 당해 퇴직금 등을 잃게 되어 경찰에 신고를 했으나 돌려받을 방도가 없어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소상공인 대출로 받은 2천을 기존 빚을 돌려막기 하기 위해 사용하고 개인적인 카드 빚으로 주변인들에게 빚을 지게 되던 중 선물리딩방에 초대되어 빌린 돈을 전부 잃었다고 합니다. 최대한 아버지에게 피해가지 않게끔 이혼을 권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이후 개인 회생을 하게 되면 아버지가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어머니의 상황을 고려하여 빚이 탕감될 여지는 없을까요? 관련태그: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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