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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 기간

아소비
  • 작성일
    2024-05-24
  • 조회수
    1,190
오늘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 를 하기위해 여러 오토바이 번호판을 채증하고있었는데 한 배달원이 자기 찍었는지 안찍었는지 한번만 보여주면 안되냐고 해서 안된다, 찍혔으면 과태료딱지 날라오겠죠 하고 대응을 안하고있었는데 계속 안보여주니까 욕을하시더라고요. 사람많은대서, 그러고 그 사람 배달대행사 사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와서 찍지마라 돼지새끼야 찍지말라고 돼지씨발새끼야 라며 욕을 합니다. 그와중에 찍힌거 보여달라는 아저씨는 자기찍힌거 억울하다고 경찰을 불렀습니다. 저는 욕을 안했어요. 근데 이걸 제가 모욕죄로 고소를 하고싶은데 얘들은 경찰이 판단해서 이건 모욕죄 성립이 안된다 하면 바로 저에게 무고죄로 역고소 한다며 으름장을 놓습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본론은 모욕죄를 고소하려면 고소기간이 있나요? 예를들면 공익신고는 위반일로부터 2일이지나면 신고못하듯이 이사람들이 오늘 23년 10월11일 저에게 모욕죄를 저질렀는데 고소가능기간이 따로있나요? 보통 고소하면 재판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고소는 어디서 어떡해 해야하나요?경찰서가서 접수를 해야하나요? 법원가서 접수를 해야하나요? 제가 증거는 영상촬영한거 하나 있는데 거기 저에게 욕한사람들 욕하는 음성,오토바이 번호판이 찍혀있는데 이걸로 고소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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