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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 사진관 의자 파손 배상

겨울낚시
  • 작성일
    2024-06-04
  • 조회수
    1,474
스튜디오에 있는 라탄 쇼파가 있었는데, 여자 셋이 앉았다가 부러졌어요. 직원분도 보고있었고, 말리거나 저지한것도 없었고요. 부러진후에, 사장님이신지 오셔서 파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될거같다고 , 새 제품 가격인 20만원을 요구하셨습니다. 심지어 다음날 스튜디오를 못쓰겠다고, 대관 가격까지 요구하려다가 안한거라고 하시네요. 따로 통제를 해준것도, 쇼파가 약하니까 조심하라고 적힌것도 없었습니다. 또, 쇼파가 다 부러진것도 아닌 다리쪽부분이 부러진건데, 충분히 고쳐서 사용도 가능해보였는데 너무 당황스럽네요. 오히려 앉아있던 저희가 다칠뻔한 상황이여서 더 억울하네요.. 질문입니다. 1. 여기서 저희가 쇼파에 대해서 배상을 물어야할까요...? 2. 배상을 물어야할 경우, 새 제품의 가격인 20만원 전체를 물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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