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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교육훈련 과정 환급을 안해줍니다!!
아이리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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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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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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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7월경 회사를 퇴사하고 자격증공부중이었습니다...
8월경 인터넷으로 재직자 환급과정 캐드학원이 있어서
전화상 문의하고 직접 학원으로 등록하러갔습니다...
저는 퇴직한 상태인데 환급과정을 들을수 있냐고 물으니~
4대보험만 가입상태면 가능하다고 알아봐 준다고
4대보험 포털사이트에서 재가 4대보험 가입상태이니
환급과정 교육 가능하다고 해서 30만원을 주고 가입했습니다..(물론 퇴직상태이고 4대보험만 아직
탈퇴하지 않은것 같다고 했으나 현재 4대보험 가입확인만 가능하면 환급교육가능하다고~~)
열심히 출석80%채웠고요....
한달후 환급하려고 하니 고용보험에서 환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8월에 학원에 등록했을당시에는 회사에서 4대보험을 빼지 않았고 9월에
4대보험 탈퇴?신고 할때 탈퇴일자를 7월로 해서 결론적으로 8월에 재직자환급교육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학원에서 따졌더니 저희도 어쩔수 없다고 노동부쪽에 알아봐도 학원은 잘못이 없다
개인책임이니 어쩔수 없다 이런 말만 하네요...
상황이 이런데 저만 완전히 바보가 됬네요...
피해보상 받을 방법이 없나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30만원이면 큰금액이라서 그냥 지나치기가 억울합니다...
해결책좀 부탁드립니다...
재직자 교육훈련 과정 환급을 안해줍니다!!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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