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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판결문 정정신청관련

초보캠퍼
  • 작성일
    2024-06-13
  • 조회수
    166
현재 16살,14살 아이 둘을 두고있는 이혼여성입니다 전남편과 아이 둘 친권은 모두 제가 갖기로하고 전남편이 양육비를 두아이 합해서 월50만원을 저에게 주기로 이혼합의서를 썼습니다. 아이들은 커가는데 지금까지 단한번의 양육비를 지급하지않아 힘든 형편에 빠듯하게 살아오다가 저도 신불자인 형편에 더이상 생계가 힘들어져서 없는돈에 법무사를 통해 양육비청구를 하려고 여러 서류들을 신청하던중에 친권은 제가 가지고있고 아이들도 모두 제가 키우고 있는데 양육비50도 엄마(모)인 제가 전남편에게 지급한다라고 판결문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합의이혼서 작성시 잘못 기재가 되었고, 그것을 검토하지않고 그대로 서류로 작성한듯합니다 이럴때 합의이혼판결문을 다시 정정신청할수 있나요? 그리고 절차나 방법도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의 자세한 답변 간절히 기다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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