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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1억 미만의 빌라 취득세

오메가사자
  • 작성일
    2024-06-18
  • 조회수
    4,041
현재 아파트 2채 그리고 공시지가 1억 미만의 빌라 한 채를 보유 중 입니다. 그런데 분양 받은 아파트를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 할 수도 없고 울며 겨자 먹기로 취득을 해야 하는데 이때 취득세가 궁금합니다. 공시지가 1억 미만의 빌라를 주택수로 포함시키는지 아닌지에 따라 3주택의 취득세를 또는 4주택의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어떤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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