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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자동문 오작동으로 인한 차량파손 피해보상 받는방법

신기헤어
  • 작성일
    2024-05-24
  • 조회수
    1,187
모텔 1층의 주차장 진입중 주차장 자동문의 오작동으로 차가 파손됐습니다 모텔에 대실료를 선결제하고 예약한 후 모텔의 1층 주차장으로 진입중 자동문이 내려와서 차가 자동문에 끼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텔주인을 전화로 불렀고 모텔주인이 자동문의 조작부를 직접조작하던중 자동문이 위로 올라가 열리는듯 하다가 다시 떨어지듯 내려와 2번째 타격후, 다시 자동문이 위로 올라가 열리며 끼어있던 차량을 빼냈습니다 자동문이 차를 누르고있어 저는 차문을열고 내릴수 없었고 모텔주인의 자동문 직접조작으로 자동문이 열리기만 기다리다가 정상적으로 자동문이 열린 후 차를 뺀것인데요 이과정에서 신차로 뽑은지 3개월된 제 차 지붕이 찌그러져버렸습니다 이부분을 어떻게 하실거냐 여쭈웠더니 책임이 모텔주인인 자신에게 있는것인지 모르겠다며 자신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는 소리만하고 답변을 주지 않고있는 상황입니다 세차도 기스날까 손세차만하는 처음으로 가져보는 수입차인데ㅠㅠ 진짜 너무 화가나고 답답합니다 수차례 통화와 내용증명 발송후 받은 답변은 모텔주인인 자신은 잘못한게 없는것같다며 저더러 자차처리후 구상권을 청구 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모텔을 운영하고잇으면 시설물배상책임보험 같은걸 들어놓지 않나요 보통? 모텔 주인이 그걸로 선처리 후 자동문의 문제인지 아닌지는 자동문업체와 모텔주인과의 둘 문제인거같은데 자꾸 저에게 자동문 업체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먼저 보상해주기를 거부하고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제가 보상받기가 수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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