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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변호사 님 도와주세요

시골살이
  • 작성일
    2024-06-17
  • 조회수
    2,355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b2비자 소유중입니다. cr6를 준비할 예정인데 90일의 법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입국후 91일 째에 혼인신고하고 서류를 접수하라고 조언받았는데...제가 이번달에 미국을 놀러 갔다와서 다시 미국을 또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을 놀러갔을 때 혼인신고를 하고 귀국하고.다음번에 미국을 갈 때 90일 이후에 임시영주권 신청을 하는 건 괜찮을까요? 두번째 미국 입국시 90일 이후에 모든걸 다하면 좋겠지만... 놀러간김에 혼인신고를 하고 싶어서요.문제가 없을 시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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