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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내부 복도 바닥에 통로유도등이 설치된 곳인데요 복도에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 제외 가능한지요
이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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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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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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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복도 바닥에 통로유도등이 상시점등으로 출입구와 비상구(완강기) 쪽으로의 대피방향을 표시하며 설치되어 있는데요.. 소방서에서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관련하여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여.. 전수검사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곳은 휴대용비상조명등 보다 상위 피난설비인 통로유도등이 바닥에 설치된 곳이라 필요 없을것으로 아는데요 라고 물으니.. 그럼 그건 제외하고..그런데 완강기 옆에는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통로유도등이 출입구 앞, 비상구(완강기) 앞에까지 설치가 되어있는데 휴대용조명등을 완강기 옆에 설치해야 되나요 반드시 설치해야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처음에 소방서에서는 통로유도등이 있어도 복도에 휴대용조명등 설치해야된다고 하다가 제가 이의를 제기하니 그건 제외하기로 했거든요..
소방서 갑질이 아닌가 하여.. 소방안전관리자분은 그냥 소방서가 하라는데로 하는게 좋다고 그들이 말하면 그게 법이라고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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