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상표 권리이전 (매매)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서성희
  • 작성일
    2024-05-24
  • 조회수
    2,921
수고하십니다. 다름 아니옵고, 제가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한 것이 있으온데, 당시는 관련업(음식점)을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운영하지 않아 권리이전을 준비하려 합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제가 등록한 상호로 많은 곳에서 같은 상호로 영업하는 곳이 있더군요. 혼신이 담겼던 상호라 그냥 뭍어두기엔 그 가치가 무의미한 것 같아서 그 중 한 업체에 상표를 매매할까 합니다. 이때 통상 상표 양도양수시 매매금액에 대한 기준이 있으온지요? 양도양수자 당사자간의 합의로 된다고 한다지만, 통상 상표를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어떤 사항들이 있을까 하여 여쭈어 봅니다.  - 계약내용 -위반내용 -관할법원 -요구사항 -해약금 약정여부

댓글 0

상표 권리이전 (매매)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