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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계약서 와다른제품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가능할까요
컬러홀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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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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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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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방문판매 화장품을 구매하면 피부관리를 함께 해주는것을 200만원짜리 10개월로 분할납부해 구매했는데2개월쯤 납부하고나서 계약서를 살펴보니 계약서의 제품과 영 다른걸 받은걸 알게됐습니다.해당업체에선 계약시 '고객님 타입에 맞춰서 보내드릴게요' 라는 말로 설명을 끝냈었는데계약서에 적힌 제품은 80만원짜리 제품 2개와 40만원짜리제품 1개였지만 제가 받은건 일반 판매되는대량의 저가(2~10만원이내) 스킨,로션,에센스,선크림 이었습니다 금액을 맞출려고 많이 보낸거겠죠
제품은 이미 뜯어서 사용중인것과, 겉패키지를 그대로 놔둔 미개봉품들이 있는데해당업체는 수령후 청약철회14일이 이미 지났기때문에 절대 환불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계약서 상의 (고가) 제품이 아닌 고객의 피부타입에 맞춰보낸것이기 때문에 문제가없다고하고요계약시에는 이런 언급이 없었기때문에 저는 고가의 제품군과 함께 다른 부가적인 저가 제품이 함께 온 줄로 알았습니다.계약서상의 제품과 다른 제품을 받은걸 안지 하루 되었고, 구매일로는 2개월이 지났습니다
업체 홈페이지에서 제품군을 검색해보지 않았더라면 다른 중저가 제품들을 재고처리하듯 받았다는것을 알지도 못했을겁니다...청약철회기간이 끝난뒤 구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제품의 계약내용이나 광고내용과 다르면 청약철회를 요청할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할까요?청약철회로 미개봉제품을 환불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한국소비자원에는 상담을 해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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