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민사소송 문의

춤추는바보
  • 작성일
    2024-06-19
  • 조회수
    772

다름이아니라 저희 가게에서 12500원정도 물건을 훔친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 절도신고해서  붙잡았는데 동일한 전과인지 

동일수법으로 수배중인지는 모르겠으나 가족도없고 변제능력이 없어서

형사처벌한다고 검찰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

피해금액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라고 하는데..

이런경우 민사소송하면 피해보상을 받을수있는건지..?

혹시 소송비용도 따로 드는건가요?

작은 금액이긴하지만 그냥 포기하는게 맞는건지...소송절차랑 기간은 어느정도걸릴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순딩이
    2024-06-19 18:41:59
    안타깝지만 12500원이면 그냥 넘기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민사 진행하면 오래걸리고 비용도 더 들어갑니다...ㅠㅠ
  • 댓글사용자 아이콘
    춤추는바보
    2024-06-19 19:45:27
    순딩이
    하 역시 그냥 넘기는게 나은가 보네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재진짱
    2024-06-19 19:01:53
    윗댓말 동의요 12500원이면 없는셈치고 용서해주시는게 나으실거에요... 민사로 가면 스트레스 장난아이고 힘들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춤추는바보
    2024-06-19 20:13:10
    재진짱
    괘씸한데 이걸 그냥 넘겨야되는게 맞는건지...하ㅜㅜ
민사소송 문의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