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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영업 정지 치명적인가요?

돈가스라이팅
  • 작성일
    2024-05-26
  • 조회수
    963
공인중개사가 구청에서 1개월 영업정지 먹을경우 치명적인 손실을 입는 부분이 있는지요? 그냥 1개월 매출만 잃고 끝인가요? 아님 다른 고객이 해당 중개소 혹은 중개인이 영업정지 먹은 이력이 있음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차후로도 고객확보에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일이 있는지요? 1개월 영업정지가 중개사 입장에서 두려운 일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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