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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에 의한 상속대위등기비용 청구 합당한가요?

마스터333
  • 작성일
    2024-05-24
  • 조회수
    3,374
공동상속인 4인중 1인의 채권자가 상속대위등기하였으나 채무자의 법원상속포기로 채권자는 다시 법정지분으로 나머지 상속인지분 경정 등기 상속인들은 분할협의로 1인 소유 경정등기해야하는데 상속개시일기준 6개월 안에 해야 증여세 안내는 것인가요? 추가질문 대위등기한 채권자가 원채무자가 아닌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대위등기비용일체 경정등기비용 일체를 지급명령을 통해 청구했고 이의신청후 본 심판청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의 착오로 인해 발생한 비용 세금등 상속인들을 대신해 대납한 금액은 정당하나 과한 법무사 비용 청구1차등기와 경정등기 비용까지 요구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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