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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정관 변경 시

이재웅
  • 작성일
    2024-06-17
  • 조회수
    415
사단법인 이사는 총 2명, 회원은 28명입니다. 정관변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사회를 개최해야할지, 총회를 개최해야할지 궁금합니다. 1. 저희 정관 상에는 총회 개최 사유, 이사회 개최 사유 모두 정관변경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있습니다.그렇다면 총회의 경우 회원이 28명이기 때문에 공증시 개인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등번거로움이 있어 비교적 이사회의록 작성이 더 간단한데 이것으로 진행해도 되는걸까요? 2. 총회로 진행할 경우 공증시 필요한 위임장에 날인해야할 인감도장은 이사진 2명만 하면 되나요?아니면 참석자(28명의 과반수인 15명 중 찬성과반수인 8명) 모두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도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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