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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계약 해지 원합니다...

아이폰수리야
  • 작성일
    2024-05-23
  • 조회수
    3,262
아파트 분양권 하나를 계약했는데 공급가액 10% 6천이 계약금이고 현재 1차계약금 1천만원은 납부 했습니다. 2차계약 5천은 2주후가 납부인데 이댸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시 5천도 지불해야 계약해지가 되는 건가요? 이미 납부한 1천만원은 날린다고 생각하고 해지하려고 하는데 여기 계약서에는 [개인사정으로인한 본 계약 해지될땐 공급대금 총액의 10%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손한다. 단,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위약금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있는데 아파트 분양 계약해지시 전 6천만원을내야만 계약해지가 가능한건가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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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성희
    2024-05-23 07:13:05
    통장에 있는 돈을 빼가는것도 아니니 아직 2차가 남았다면 더 내는건 아니지 않을까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무상
    2024-05-23 07:51:22
    가계약금만 걸어도 무새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할겁니다. 일단 분양사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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