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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건물에 화물용 리프트 설치 에 대한 문의

이성주
  • 작성일
    2024-06-15
  • 조회수
    966
항상 답변해 주시는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행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이 있습니다. 대지면적 : 888    연면적:2,366   건축면적 : 524    용적율 173%  2종일반주거지역, 철근콘크리트 건폐율 : 59.05%  입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까지 화물용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리프트를 2층까지 올릴려고 합니다.  (건물내부에 설치되어 있음,  리프트는 밑에서 위로 올리는 방식임) 질문 1. 일반건축물대장에 승강기 부분에 대수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계도면상으로는 있음)     건축물 대장상 누락으로 보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 2. 2층의 바닥면을 철거하고 (보가 조금 걸리는 형태임)  2층까지 리프트를 올리는 설계는 완료되었는데, 법적으로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 관련 법령 조문과 함께 등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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