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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설치하려는데 타인이 도시가스배관 소유권 주장;;

수줍은자몽
  • 작성일
    2024-05-23
  • 조회수
    3,328

오래된 집한건물인데 제가 들어갈 호수에 도시가스가 설치가 안돼서 설치하려고 보니

도시가스가 없는 건물 상태에서 자비를 들여서 최초 도시가스 설치한 사람이 도시가스 배관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금전을 요구하는 상황...

이분은 이미 임대끝나고 나간 상태인데 금전 지불 요구에 응하는게 맞는건가요? 

혹시 만약 지불한다면 얼마 정도가 적당한건지? 

임대 끝나면 원상복구나  건물주 시설이전 같은 걸로 소멸하고 권리 주장을 못할 것 같은데;;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호연
    2024-05-23 20:47:23
    와 정말 웃긴상황이네요ㅋㅋㅋ 새로 설치한다고 철거하라고 말씀하셔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수줍은자몽
    2024-05-23 21:58:04
    호연
    ㅋㅋㅋ그니까요;; 어이없습니다ㅜ
  • 댓글사용자 아이콘
    주영
    2024-05-23 21:08:07
    소유권 주장 하면 집주인은 그분 한테 세 받아도 되는거 아닌지..ㅋㅋㅋㅋㅋ 남의집에 설치 했으니 보관비는 주는건지 함 물어보셔요ㅎ 참 어이없고 웃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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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줍은자몽
    2024-05-23 22:37:05
    주영
    그래야겠네요ㅋㅋㅋ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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