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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건축 설계 의뢰 와 취소에 관한 문의
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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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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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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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가 노후한 단독주택을 사서 신축을 하려고 블로그를 보고
설계사무소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설계+시방서+견적서 를 받는데 비용이 300만원이고 계약금이 150만원이라고 해 원래 그 정도 하나보다 하고 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나중에 보니 나와 상담한 사람은 그냥 시공업자이고
설계와 허가는 건축사에게 의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인허가 비용 400~60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고 하더군요.
20평 집을 짓는데 설계비와 인허가 비용만 거의 천만원이 들어가겠더라구요.
일단 2주 정도는 제가 손으로 그린 설계도를 바탕으로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논의하고, 제가 좀 재촉을 하니 3주차가 되어서 견적서를 보여줬는데 내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예상 비용에서 5천만원이 초과된 견적서여서
돈이 모자라다고 하니 그러면 주택 평수를 5평을 줄이자는 겁니다.
20평이 15평이 될 상황인거죠..
견적서로만 보았을 때 이 집은 내가 살 집이 아니라 시공자의 이익에만 충실한 집으로 보여 일단 문자로 설계를 중단시키고 다른 건축사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알아본 결과 너무나 터무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보통 의뢰자 요구를 토대로 설계도를 그려주고 허가까지 받는데 통상 200~300 선이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 일단 문자로 설계의뢰를 취소하고 계약금 150만원을 돌려달라고 먼저 통보한 후 답이 없어
전화를 하니 상담중이라고 받지 않았고 업자가 문자로 다음날 전화드리겠다고 하고는 전화하지 않고 더 이상 제 문자에 답도 없습니다.
제가 계약을 파기한 건 맞지만 설계도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을이 계약 자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니 계약 취소 되고 계약금을 돌려주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계약금을 준게 9월 19일인데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설계도는 나오지도 않고 턱없이 높게 잡은 견적서만 보여주면서 이렇게 지으려면 집 크기를 줄여야 한다 라고 하는게 타당한 건가요?
견적서에는 제가 요구하지도 않은 데크 4평과 다락이 포함되어 500만원이 추가되고 청소와 이사비용까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인데 왜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부대비용이랍시고 5천을 높여 잡은 견적서를 저에게 보여주는지 저는 이 업자에 행태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계약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고수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광주광역시이고 나와 상담한 업자는 광주 목조주택 시공업체라고 블로그에 광고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건축 설계 의뢰 와 취소에 관한 문의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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