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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동 이좋은집 입주를 앞두고있는데 분양당시와 너무 많이 다릅니다.어찌해야할까요?

그래놀라v
  • 작성일
    2024-05-31
  • 조회수
    3,069
1.베란다 앞에 같은층의 오피스텔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물론 분양당시에는 그런말이 없었죠. 조망권은 고사하고 베란다가 10M도 안되는 거리에 서로 마주보고 있어서 정말 민망합니다. 버티컬을 안치면 그대로 다 보이는거죠. 햇빛이 하나도 안들어서 집안이 어두컴컴하구요....-_-:   2.복층인데 위층높이가 분양당시와 너무 다릅니다. 모델하우스에서는 어른이 약간 고개만 숙일정도였는데 지금은 허리를 아예 펴지도 못하고 오리걸음으로 다녀야할 높이입니다.   따지자면 너무 많아서 두개만 일단 씁니다. 옵션과 베란다확장공사등... 틀려지는게 많은데 제가 가장 화나는것은 위의 두가지거든요. 저희에게는 그래도 첫 집인데...너무 속상하고 기가막혀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기만하다뇨...   제가 알고싶은건 그래도 입주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입주를 안하고 돈을 돌려받을수는 없는지...꼭 재판이란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아님 입주후에 재판을하면 위로금이라도 받을수있을지...?   혹시라도 오류동 이좋은집 입주를 앞두고 계시는 분이라면 꼭 답변 남겨주세요. 혼자 소송하는것보단 같이 하는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테니까요...   다음카페에-'이좋은집'을 검색하시면 카페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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