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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시세하락 보상금 청구

제우스
  • 작성일
    2024-05-27
  • 조회수
    2,935
자동차 시세하락 보상을 받고자 합니다 차량 가격은 8100만원, 20년도 2월 3일 등록, 사고발생 20년 2월 23일 상대과실 100%입니다. 현재 수리가 완료되어 수리비가 12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수리내용 : 뒷범퍼 교체, 뒷트렁크 교체, 뒷 플로어 정비(판금 용접작업)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기준의 수리비 20% 약1600만원에는 못 미치지만 민사소송을 통하여 시세하락감정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감정된 하락가격에 대해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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