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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단법인 공증 등기 절차 문의 드려요.

힘찬하루
  • 작성일
    2024-06-17
  • 조회수
    231
안녕하세요, 저희는 비영리사단법인이고, 이번에 주소지 이전 포함 정관 변경과 임원변경 공증 및 등기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정관변경으로 인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등기 시 효력이 있다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만일 공증을 먼저 받은 후에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받게 되면 효력이 사라지나요? (주무관청 허가서에 찍히는 허가일과 공증받은 날짜 순서 때문에 효력이 시라지게 되는지요) 절차가 공증을 먼저 받고 난 후에 주무관청의 허가승인을 받고, 등기를 하는 것인줄 알았거든요,, 순서에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공증을 주무관청의 허가 이전에 받은 것이기에 무효처리가 되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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