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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위탁 환급교육

푸우
  • 작성일
    2024-06-03
  • 조회수
    265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한국에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은 회사를 관둘수가 없고 휴가를 한달정도 내서 한국에 가서 직업 관련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데요. 그 이후 이곳에서 생활을 정리하고 한 6개월 후 한국에 들어가서 일자리를 알아보려 합니다. 인터넷으로 보니 직장인은 사업주위탁 환급교육이라는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한국 법인 회사가 아니라 현지 회사에 다니고 있으므로 한국에서는 미취업자 신분이 되는건가요? 그럼 고용보험도 없고 사업주 위탁 환급교육에도 제외되는지요? 미취업자로 분류된다면 수강료를 할인받거나 환급 혜택같은 것은 받을수 있을까요? 교육비가 많이 비싸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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