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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 임대 , 영업신고 해야하나요?

곱창먹자
  • 작성일
    2024-05-26
  • 조회수
    1,781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게임기 2대를 구입 / 임대 넣을려고 합니다. 싱글로케이션법에 의해, 설치하는 곳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저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를 해야하는지? 2. 게임기 수입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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