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에 의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신청 상태에서 수입통관이 가능한가요?

행복
  • 작성일
    2024-05-21
  • 조회수
    2,185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신청 상태에서 수입통관이 가능한가요?   DC 충전기인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이라 하더라고요.   안전확인신고 하는 거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안전확인시험을 하기 위해 시료도 필요하고, 시료 수입에 대한 수입요건 면제 조항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 시료 수입 → 안전확인시험 → 안전확인신고 → 본 물량 수입” 의 순서로 진행하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절차도 번거롭다 이거죠.   일전에 보면, 전파법에 의한 적합성평가등록의 경우에는 평가신청만 해놓은 상태에서 신청번호만으로 “ 사전통관확인서” 를 발급 받아 수입통관이 가능하던데요.   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신고도 전파법처럼 신청해놓은 상태에서 수입통관하는 방법이 있나요?

댓글 0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에 의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신청 상태에서 수입통관이 가능한가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