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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체불 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청수
  • 작성일
    2024-05-25
  • 조회수
    2,062
전자소송을 진행중이고.  1. 현재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은 상황입니다. 2. 법인 대표이사를 피고로 소송을 제출했습니다.  이상황에서 법원이 법인과 법인대표는 별개의 법인격이므로 혼동한것이라면 피고경정신청서를 제출하라고 보정 권고가 나왔습니다.  급여체불 민사소송은 법인인 회사명으로 기재해야하는것인지요?대표이사를 피고로 진행하면안되는 것인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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