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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 연장 했다가 계약해지

지수
  • 작성일
    2024-06-20
  • 조회수
    2,019

이번달말 2년간의 계약이 만료되는데 저번달에 건물주가 연락이 와서 연장할거냐해서 연장하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상권이 많이 죽고 사람도 없어서 몇달 월세가 밀려서 중간중간 돈이 생기는 대로 입금하고 있었는데 

말도 없이 미루냐 어쩌냐해서 찾아봬서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달초에 뵙기로 했었구요 근데 오늘 약속을 잡으려고 연락을하니 계약 못하겠다고 

말에 철거해서 원상복구해놓으라고 하더라구요...

장사도 안돼서 맘같아서 이때가 기회다하고 폐업하고 싶은데 권리금도 못받고 한달도 안되는 시점에 나가라고 하니

좀 억울하고 열 받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월세는 현재 2월달치반 이렇게 못냈었습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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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우
    2024-06-20 10:43:58
    3기 누적미납 임차료 3개월치를 말하는데 계약갱신은 어려워보이긴하네요... 사정 잘말해보시고 최대한 건물주한테 말 잘해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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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
    2024-06-20 12:39:10
    서지우
    최대한 사정 잘 말해봐야겠네요...통할진 모르겠지만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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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피여비서
    2024-06-20 11:39:25
    월세 밀렸어도 연장한다고 말해두셨으니까 구두상으로도 주인분이 그 전 밀린월세도 있었는데 그때 안된다하신것도아니구 연장될것같은데요? 막달 월세포함 밀린 개월수 초과라 권리금 받아볼 기한도 안주고 그렇게 통화로 들어놓고 나가라하는건 아닌것같네요... 법적으로도 통화한것가지고 얘기해도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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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
    2024-06-20 13:27:39
    테라피여비서
    하..되려나요?ㅠㅠ좋게해결하고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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