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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수거함 및 분리수거함 설치 관련

비낭낭
  • 작성일
    2024-06-08
  • 조회수
    610
안녕하세요, 이번에 상가 건물에 들어가서 일반음식점으로 요식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계약당시 건물주가 시청에 신청해서 분리수거함 및 음식물쓰레기수거함을 시청에 신청해서 설치해 주기로 하고 또 건물 화장실 및 주차장에 가로등 같은거 하나 운영하는 비용으로 관리비 10만원을 현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4개월째인 금일까지 설치가 안되여서 문의드린결과 시청에서 설치할 수 없다라고 해서 못해줬다고 말씀하시는데 위에 내용은 계약당시 계약서에 명기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별도 사항에 대해서는 명기를 하기 마련인데 부동산 복비 아끼겠다고 건물주가 직접 쓰자고 해서 그냥 기본적인 사항만 적혀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등... 먼저 정말 설치가 불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왜 불가능한지에 대한 확인을 하고 싶은데 시청에 어느부서로 연락을 해야 할까요??? 위에와 같은 사유로 1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이행이 안될시에는 안줘도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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