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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 특장차 (바가지차) 차고지 질문드려요

딘얀디
  • 작성일
    2024-05-29
  • 조회수
    1,552
회사명의로 되있던 제 차를 다시 제 명의로 가져오려하는데 차고지? 가 등록되있어야한다하더라고요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2톤 미만은필요없다는글도보이고.. 제가사는곳이아파트인데 관리사무소에서 서류를받으라는말도보이고 헷갈려서요 1톤 미만도 차고지등록이 필요한것인지 필요하다면 필요한서류가 무엇들인지 괁리사무소에서 허가를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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