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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서 작성 시

붕어빵
  • 작성일
    2024-05-22
  • 조회수
    2,105
답변이 달리지 않아 다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무보험에 책임보험만 있는 본인(가해자) 영업택시기사(피해자)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한달전 일어났고 합의를 위해 저번에 택시회사 직원과 만났어요. 그리고 동승객도 1명있는데 제가 경찰조사 했던 날에 처벌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셔서 기사분이랑만 합의하면 끝난다고 형사도 그랬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에 동승자분이 손목 아프다고 골절진단을 받아온거에요... 저는 벙져서 다 끝난거 아니냐 하니까 책임보험사 측에서는 일단 동승객이 진료비청구를 택시공제회에 하면 책임보험으로 해주고 초과분에 대해선 또 제가 해줘야된다고... 합의서를 다음주에 작성할건데 그런 해당 문구를 넣으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몰라서요 진료비가 얼마 나올지도 모르고 물어봐도 당장은 본인들도 모른다고 합니다. 동승객이 진단을 3일전에 받아서요 기사분에 대해선 명확한 금액을 제시하는 상황이라 고미는 없는데, 질문 드릴게요... 1.해당 문구에 진료비 초과분의 금액이 명시되지 않아도 됩니까? 이런게 없이 해준다라고만 하면 아~ 나 계속 아프니까 계속 병원다닐거에요. 그럴때마다 계속 지불하세요 이렇게 되는거 아니에요? 2. 아니면 통원치료 포함한 예상금액을 동승객과 택시공제회가 조율해서 제게 제시를 하고 문구에 넣자고 해오나요? 합의서를 작성하면 돌이킬 수가 없으니 너무 애매하고 답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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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서 작성 시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