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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방해금지가처분 건

아리링
  • 작성일
    2024-05-25
  • 조회수
    245
저는 귀농인으로 지역의 특작물인 양송이재배를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배를 위해서는 집과 가까운 곳에 재배사가 위치해야 하기에  집 옆의 부지를 매입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지 뒷쪽에 있는 주택에서 자신의 집을 가린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도시에서 짓는 주택처럼 밀착한 곳도 아니고 15미터 이상 떨어져 있고 재배사가 하우스형태라서  일조권을 방해하는 것도, 혐오시설도 아니며 자신도 남의 집 앞에 재배사를 짓고 같은 업을 하는 입장에서 NIMBY로 밖에 볼 수없죠. 물론 집 앞(정확히 말하면 거실 쪽 앞이 아닌 옆면 임)에 막힘이 없다면 더 좋겠지만 혼자 사는 세상도 아닌데 지나친 이기주의라고 봅니다. 따라서 짧은 지식이지만 정당한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방해행위 정도(물리적인 방해 또는 욕설 등 신체 행위 여부) 가 어느 수준일 때 신청가능하며 가처분 판결의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이제 인생의 마지막 삶의 터전을 마련하려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웃과 다툼없이 대처할 현명한 방법을 기대합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권리관계(소유자,저당권 등) - 부동산 소재지 - 권리관계(소유자,저당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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