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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알바세금 ( 과외인 경우까지)

준원잉
  • 작성일
    2024-05-27
  • 조회수
    1,080
1. (제가 알아본게 맞는지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정확한 산정법이 있긴하지만 주로 일한 시간에 20프로정도를 더받으면 주휴수당포함으로 되는거고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하려고 한다면 한 주 내에 일한시간( 15시간이상일 경우/사업장 인원과 관계없이 )에 5를 나눠서 시급을 곱하면 된다고 하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사실 5를 나눈다는건 쪼금 궁금하긴한데 왜그런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면 더 좋을거 같습니다)  2. (확인질문2) 알바의 경우 일급이 15만원 이상이 안될경우 어차피 세금을 계산할때에도 15만원 떼고 2.7프로를 가져가는 거니까 세금이 없는거나 마찬가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원이하의 세금은 안내도 괜찮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바가 3개월 이상 근무를 했을시 정직원으로 취급되어 다른 계산법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고, 이거는 헷갈리는게 5인이상 사업장이나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에 따라 또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만약에 알바비를 받을 때 3.3프로를 원천징수를 하고 받았으면 그게 홈택스에 남나요? 제가 회원가입을 안 해놨어도 다 나중에 처리해서 들어가보면 제가 돈받은내역이 다 들어가있는건가요?? 그렇게 따지면 친구한데 계좌로 돈부친거하고 알바사장님이 저한데 돈준거랑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4. 과외를 하는 경우에는 계좌로 돈받는경우 어떤 세금도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현금으로 받는 경우포함) 만약에 한달에 20만원정도 받고 과외를 하기로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20만원 받으면 되는 건가요? ( 제가 알기로는 뭐 대학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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