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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증거 없는데 민사소송을 걸겠다??????

페들러21
  • 작성일
    2024-06-15
  • 조회수
    2,436
사건요약소프트웨어 판매 영업 직원이 회사에 방문했다가 우리 회사 업무용 노트북 1대에서 설치되어 구동되고 있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목격하고 고발하게 되어 지역 경찰서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불시에 우리 회사에 방문하여 증거를 찾기 위해 PC와 노트북을 수색하였으나 아무런 증거가 나오질 않아 "증거 없음"으로 형사 고발건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으나 4개월 뒤 소프트웨어 제작사(외국계)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겠으니 그전에 원만하게 해결하길 바란다며 한국 법률법인을 통해 서면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소송전까지 가기 전에 법률법인 담당자와 통화하여 회사 컴퓨터를 수색할 수 있게 허락하였고 법률법인 소속 직원이 내방하여 회사 PC, 노트북을 검사하였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의뢰자(소프트웨어 제작사)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해 줘야 한다 하여 검사한 PC, 노트북의 하드웨어 정보와 공인 IP를 수집해서 돌아갔으며 소프트웨어 제작사와 그 법률법인에서 돌아올 최종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입니다. 질문입니다. 형사고발로 경찰이 수색했을 때, 증거 없음 종결되었고, 민사소송 진행자에 법률법인 직원이 수색했을 때도 당연하게도 아무런 증거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찝찝한 게 과거에 우리 회사를 거쳐가 수많은 직원들 중에서 개인 노트북을 가져와서 회사 wi-fi에 연결해서 사용한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용도는 업무용인지? 휴게시간 오락용인지는 모릅니다만 직원 복지 차원에서 wi-fi를 개방했었습니다. 혹시 이때 직원 노트북에 불법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제작사가 수집 해놓은 공인 IP가 이번에 법률법인 직원이 제출한 우리 회사 공인 IP랑 일치하여 최종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했다는 증거가 되어버리는건 아닐까하는 걱정이 생깁니다. 이것으로 소송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현재 재직 중인 직원도 아니며,,, 과거 사용한 직원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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