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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기사 기간제 채용 문의

홍기
  • 작성일
    2024-05-27
  • 조회수
    2,817
전임 임원의 기사의 근로계약기간은 임원의 임기(3년)와 동일하게 체결하여 근로계약이 종료예정인데, 신임 임원이 취임하면서 수행기사를 새롭게 채용하면서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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