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개인 채무 변제

일월당
  • 작성일
    2024-05-23
  • 조회수
    236
안녕하세요 54세 남자 직장인입니다 20년전에 지금은 이혼한 전처(도박자금)가 저의 인감을 도용 하여 개인에게 돈을 대여를하여 공증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채권자는 이자나 전처 연락이 되지 않자 저에게 연락이 와서 돈을 대여해간 사실을 알려왔는데요 1차공판에서 직장문제와 채권자와 마주하기싫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처외 1명'으로 채무변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전처가 연락도 안되며 변제 의사도 없는것 같습니다. *제가 다 변제를 해야하는지? *전처와 본인에게 연락하지도 않고 돈을 대여해준 채권자와 법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10년에 한번씩 공증사실을 저에게 보내오고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압류가 들어온적은 없지만 만약 압류가 들어온다면 따로 거주중인 부모님과 성인 자녀 1명이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보증금 4천만원이 있습니다 직장인이라서 급여압류나 월세보증금에 압류가 들어올 수있을까요? *압류들어올 수있다면 대처는 어떻게 해야 현명할까요? 20년간 하루하루 사는게 사는게 아니네요ᆢ

댓글 0

개인 채무 변제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